[주장] 박유하 교수에 대한 비난은 과연 타당한가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누구의 명예인가> 기사에 대한 반론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의 2013년작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은 오랜 세월 표류 중이다. 논란은 학문의 장을 넘어 법정으로까지 번졌다.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박유하 교수는 2017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원에서는 2022년 현 시점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유하 교수와 관련된 이 일련의 사태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학술연구가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는 경우는 세계 각 국으로 눈을 돌려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면, 학술연구를 심판하는 역할은 사법계가 아니라 학계나 집단지성이 맡는 게 보통이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한국에서 학술연구가 법의 심판대에 세워진 것은 이례적인 사태라고 생각한다. 자유와 인권이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 문제도 아닌데 말이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돼버린 것도 이례적이지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 2심 이후 거의 5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제국의 위안부>가 다루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러한 격동 속에서 이어지는 재판부의 침묵은, 결과적으로 재판당사자인 박유하 교수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8년 간 재판을 현재진행형 사태로 떠안는다는 것 자체로도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무엇보다도 형사재판의 당사자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 그 차제로 박유하 교수에 대한 비난과 모욕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총력전' 개념
박유하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설사 그녀가 학문적 오류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학문적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서' 상대에게 집단린치를 가해도 된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적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누군가는 8년 째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박유하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세종대학교의 명예교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비판 기사가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당사자를 명예교수에 앉혔다'는 사실이 문제시되는 사이 박유하 교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범람하는 기사들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가 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누구의 명예인가>라는 기사에서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 자체를 논박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박유하 교수의 어떤 주장이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은 다른 기사들에 비하면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해당 기사의 기사 내용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적지 않다.
해당 기사에서는 박유하 교수가 '위안부들이 성노예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면서도, 일본군의 성노예이기보다는 포주의 성노예였다는 식의 접근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신이 전쟁 수행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는 일본인 위안부의 증언이나 병사들과 위안부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사례들이 책에 소개되는 점 역시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인물이 스스로의 명예를 신경 쓰는 것이 타당하냐는 마지막 문장에서 감정적 공격의 기류마저 느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의 전쟁을 평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총력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사회학자 야마노우치 야스시(山之内靖)는 총력전 체제의 도래에 따라 전쟁이 '좁은 의미의 전선 전투를 넘어 국내 일상생활의 전 영역의 동원을 전제'하는 것이 됐다고 설명한다. 즉, 물리적 영역을 넘어 정신적 영역까지 동원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이라는 존재는 '죽음의 운명공동체'로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전쟁 수행의 주체로 내몰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본군'이 아닌 '포주'의 성노예였다는 문구가 '일본제국주의의 직접적 책임'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해당 기사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일본의 학교교육을 육군성이나 해군성이 아닌 문부성이 담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이를 제국시대 일본 학교교육의 군사화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읽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해 여성들의 존엄을 해쳤다는 사실은 1993년 고노 담화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이미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등이 1990년대에, 일본군이 조선에서 여성들을 납치하는 위안부 인간사냥을 벌였다고 주장해 일본 국내에서 파란이 일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아사히 신문>은 결국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2014년에 기사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당시 <아사히 신문>은 '요시다의 증언이 불확실한 것이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편집자 주).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되는 노예화의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반대로, 포주 또한 제국 일본의 총력전 수행의 부속이었으며 일본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위안부가 '포주의 성노예'였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일본군의 책임을 가리는 주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명감이나 병사들과의 우호적 관계에 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수록된 점 역시 비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박유하 교수가 비난의 대상이 돼도 타당한 경우는, 박유하 교수가 '존재하지 않는 증언을 날조해서' 연구에 반영했을 경우다. 실재로 존재하는 증언을, 단지 누군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집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연구윤리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다.
증언의 논조가 엇갈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필자는 일본인들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당시의 전쟁체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각 개인들의 생애사를 들여보며 항상 느끼는 것은, 총력전 체제의 폭력성과 획일적인 집합의식 속에서 개인의식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의식은 체제의 요구대로 완전히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기쁘게 죽는 일본군인의 모습은 한국에 널리 알려진 전형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쟁체험의 유일한 유형일 수는 없다. 죽는 것을 두려워한 개인, 나라나 천황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며 죽어간 개인, 전쟁 자체에 회의감을 느낀 개인 등 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도 각자의 의식에는 수많은 만감이 교차했다. 여기서 특정 증언과 기록만을 편집해 연구에 반영한다면, 그 연구는 과연 당시의 시대상을 올바로 담은 것이 될까.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폭력적인 총력전 체제 아래서 황민화 정책 하에 정신적 동원을 강요 받은 존재들이다. 그 정신적 동원은 크든 작든 그녀들의 의식과 삶에 그림자를 드리웠으리라. 이로 인해 증언의 논조가 엇갈린다고 해서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의식마저 통제하려 드는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이지, 증언 하나하나의 토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유하 교수와 관련된 이 일련의 사태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학술연구가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는 경우는 세계 각 국으로 눈을 돌려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면, 학술연구를 심판하는 역할은 사법계가 아니라 학계나 집단지성이 맡는 게 보통이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한국에서 학술연구가 법의 심판대에 세워진 것은 이례적인 사태라고 생각한다. 자유와 인권이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 문제도 아닌데 말이다.
8년 간 재판을 현재진행형 사태로 떠안는다는 것 자체로도 개인에게는 큰 부담이지만, 무엇보다도 형사재판의 당사자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 그 차제로 박유하 교수에 대한 비난과 모욕들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총력전' 개념
▲ 식민지배 공식 사죄를 주장하는 박유하 교수의 기고문(2012년) ⓒ 박유하 페이스북
박유하 교수가 말한 바와 같이, 설사 그녀가 학문적 오류를 범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학문적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서' 상대에게 집단린치를 가해도 된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적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누군가는 8년 째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박유하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세종대학교의 명예교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대한 비판 기사가 봇물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당사자를 명예교수에 앉혔다'는 사실이 문제시되는 사이 박유하 교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범람하는 기사들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나마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가 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누구의 명예인가>라는 기사에서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 자체를 논박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박유하 교수의 어떤 주장이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은 다른 기사들에 비하면 올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해당 기사의 기사 내용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적지 않다.
해당 기사에서는 박유하 교수가 '위안부들이 성노예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면서도, 일본군의 성노예이기보다는 포주의 성노예였다는 식의 접근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자신이 전쟁 수행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는 일본인 위안부의 증언이나 병사들과 위안부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던 사례들이 책에 소개되는 점 역시 위안부의 피해자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박유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인물이 스스로의 명예를 신경 쓰는 것이 타당하냐는 마지막 문장에서 감정적 공격의 기류마저 느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의 전쟁을 평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총력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사회학자 야마노우치 야스시(山之内靖)는 총력전 체제의 도래에 따라 전쟁이 '좁은 의미의 전선 전투를 넘어 국내 일상생활의 전 영역의 동원을 전제'하는 것이 됐다고 설명한다. 즉, 물리적 영역을 넘어 정신적 영역까지 동원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이라는 존재는 '죽음의 운명공동체'로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 전체가 전쟁 수행의 주체로 내몰린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본군'이 아닌 '포주'의 성노예였다는 문구가 '일본제국주의의 직접적 책임'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해당 기사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일본의 학교교육을 육군성이나 해군성이 아닌 문부성이 담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이를 제국시대 일본 학교교육의 군사화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읽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관여해 여성들의 존엄을 해쳤다는 사실은 1993년 고노 담화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이미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등이 1990년대에, 일본군이 조선에서 여성들을 납치하는 위안부 인간사냥을 벌였다고 주장해 일본 국내에서 파란이 일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주장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아사히 신문>은 결국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증거를 찾지 못하고 2014년에 기사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당시 <아사히 신문>은 '요시다의 증언이 불확실한 것이지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변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 편집자 주).
이러한 상황에서, 지적되는 노예화의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반대로, 포주 또한 제국 일본의 총력전 수행의 부속이었으며 일본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위안부가 '포주의 성노예'였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일본군의 책임을 가리는 주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사명감이나 병사들과의 우호적 관계에 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수록된 점 역시 비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박유하 교수가 비난의 대상이 돼도 타당한 경우는, 박유하 교수가 '존재하지 않는 증언을 날조해서' 연구에 반영했을 경우다. 실재로 존재하는 증언을, 단지 누군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집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연구윤리 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다.
증언의 논조가 엇갈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의 등장인물 '시미즈'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연출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는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등장한다. 헌병대 출신의 시미즈는 군국주의 이념에 세뇌된 면모를 보이면서도 헌병대가 시민에게 자행하는 폭력에 의문을 품고 불복하기도 하고, 종국에는 전쟁에 회의를 느껴 탈영하기까지 한다. 시미즈의 전쟁체험을 그저 흑백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한가. ⓒ 영화 공식홈페이지
필자는 일본인들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당시의 전쟁체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각 개인들의 생애사를 들여보며 항상 느끼는 것은, 총력전 체제의 폭력성과 획일적인 집합의식 속에서 개인의식이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의 의식은 체제의 요구대로 완전히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병학교(제국 일본의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중위, 소위들이 입을 모아 말한다.
"나라를 위해, 임금을 위해 죽는다. 그것으로 좋지 아니한가.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나. 편안히 눈을 감아야 하지 않겠나."
학도 출신 사관들이 정색을 하고 반문한다.
"군국(君国)을 위해 산화한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도대체 그것은 무엇과 이어진단 말인가? 나의 죽음, 나의 생명, 그리고 일본 전체의 패배, 그것을 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가치로부터 바라보고 싶은 것이다. 그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것은 궤변이다! 쓸데없는, 오히려 해롭기 짝이 없는 시시한 궤변이다. 네놈은 특공대의 기쿠스이(菊水) 마크를 가슴에 달고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치며 죽는 것이 기쁘지 않은가?"
"그것 뿐이라면 싫다.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 요시다 미치루(吉田満), 1974, <전함 야마토의 최후>, 북양사, 44p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기쁘게 죽는 일본군인의 모습은 한국에 널리 알려진 전형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쟁체험의 유일한 유형일 수는 없다. 죽는 것을 두려워한 개인, 나라나 천황보다는 가족을 생각하며 죽어간 개인, 전쟁 자체에 회의감을 느낀 개인 등 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도 각자의 의식에는 수많은 만감이 교차했다. 여기서 특정 증언과 기록만을 편집해 연구에 반영한다면, 그 연구는 과연 당시의 시대상을 올바로 담은 것이 될까.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폭력적인 총력전 체제 아래서 황민화 정책 하에 정신적 동원을 강요 받은 존재들이다. 그 정신적 동원은 크든 작든 그녀들의 의식과 삶에 그림자를 드리웠으리라. 이로 인해 증언의 논조가 엇갈린다고 해서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의식마저 통제하려 드는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이지, 증언 하나하나의 토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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