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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발전 방안 논의 노동포럼 열린다

등록|2024.11.19 09:47 수정|2024.11.19 11:12

노동포럼 포스터 이미지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의 공동기획으로 24년 11월 21일(목) 국회 의원회관 1층 제1간담회실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운영 발전 방안’을 주제로 노동포럼을 개최한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오는 21일국회 의원회관 1층 A201 제1간담회실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운영 발전 방안'을 주제로 올해 세 번째 노동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강득구, 김주영, 김형동, 민병덕, 박해철 의원 등 노동이사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후원자로 함께한다. 그 외 서울시의원 박유진(더불어민주당),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까지 시의원부터 노동계 유관기관들까지 포럼에 큰 관심을 가지고 후원에 참여하였다.

포럼 사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명규 소장이 맡으며, 공공상생연대기금의 노광표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기조 발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정희 선임연구원이 '법 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활성안 방안'에 대해 진행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성욱 노동이사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방공기업 개정과 노동이사제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안종기 교수, 이은주 정의당 정무실장(전 국회의원)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윤희 정책실장이 참여하여 학계와 노사관계 실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노동이사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은 논의를 이어간다.

24년 6월 10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첫번째 노동포럼24년 6월 10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첫번째 노동포럼은 한국형 노동이사제, 진화인가? 퇴보인가? 라는 주제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난 5월 20일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공포 번호 제9246호)이 개정, 공포된 뒤 이 문제와 개선 필요에 의해 논의가 시작되었다. 올해 6월 10일에 개최한 첫 번째 노동포럼에서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과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두번째 노동포럼 <노동이사제 8년 회고와 전망>24년 8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노동이사 운영기간인 지난 8년을 돌아보고, 노동이사제 발전을 전망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8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이어진 두 번째 노동포럼에서는 지난 8년간 운영된 서울시 노동이사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을 통해 상위법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더 구체화하였다.

올해 진행한 총 세 번의 노동포럼을 통해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로 운영되던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이사제가 지방공기업의 개정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한 제도로 거듭남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운영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의 노동이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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