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4 17:55최종 업데이트 24.06.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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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 연합뉴스

 
[검증대상] "김건희 명품 백, 외국인 선물이라 신고 의무 없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이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에서 나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건희씨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는 미국 시민권자다. 실제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어서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없는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외국인 선물' 10만 원 넘으면 신고해야... "대통령기록물도 신고 대상"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면서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권익위, 김건희 여사 출국길에 꽃길 깔아줬다" https://omn.kr/2901a)

12일 정 부위원장 발언은 이같은 권익위 결정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다수 언론은 그가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기록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해 대통령의 배우자와 제공자가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금품이 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하며, 이 가운데 '대통령 선물'도 포함돼 있다. 기록물법에는 대통령 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그 가족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 역시 신고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는 공직자나 가족이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의 시장가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기관에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지만,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운 직무 관련 외국인 선물'에 한해 예외를 둔 것이다. 또한 그 선물이 대통령기록관과 같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려면 '영구보존할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기록물은 공적 가치를 지녀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선물은 최 목사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사적인 자리에서 주고받은 것"이라면서 "권익위 주장대로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기록물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면, 외국 법인이나 외국 기업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배우자에게 마음 놓고 뇌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린다"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권익위 주장, 현행 법률과 맞지 않아"... 최재영 목사 "잘못된 조항 해석"
 

‘(윤석열-김건희)대통령 부부 명품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열렸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참여연대는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에 대해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으면 안된다는 국민 상식을 무시하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 줬다’며 규탄했다. ⓒ 권우성

 
권익위에 명품백 의혹을 신고했던 참여연대의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12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권익위는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명품 가방을) 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통령 선물의 전제 조건이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이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품 백은) 대통령기록물법과 청탁금지법에 모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록물법도 대통령이 외교 등 공식 석상에서 받는 선물을 전제로 만든 것이고, 공직자윤리법상 '외국인이 주는 선물'도 공식적으로 받는 선물을 상정하고 만든 조항"이라면서 "김 여사 명품 가방의 경우 금품 제공자가 청탁을 전제로 줬다고 애기하고 있는 데도 권익위는 피신고인은 물론 금품 제공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도 13일 서울영등포경찰서 조사에 앞서 "물론 제가 외국인이다.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다. 외교부 장관, 국가 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은 아니다"면서 "그 조항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관련기사 : 최재영 목사 "난 외국인 맞다, 하지만 권익위 답변은 궤변" https://omn.kr/291a9)

<오마이뉴스>는 13일 오전 권익위 홍보담당관실을 통해 정승윤 부위원장에게 해당 발언 경위와 현행 법률과의 충돌 문제에 대해 이메일로 질의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검증결과] "김건희 명품 가방은 외국인 선물이라 신고 의무 없다" 주장은 '거짓'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이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법에는 공직자나 그 가족이 외교나 국제 관례 때문에 직무 관련한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이 10만 원이 넘으면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백은 300만 원 상당이다. 따라서 정 부위원장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김건희 명품 백, 외국인 선물이라 신고 의무 없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4.06.12
  • 출처
    연합뉴스,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에 "직무관련성 없어 신고대상 아냐"'출처링크
  • 근거자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 2항. 다. 대통령선물(국가법률정보센터)자료링크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공직자윤리시스템-선물신고 및 관리 절차(인사혁신처)자료링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4.6.13.)자료링크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4.6.12.)자료링크 참여연대, [논평] 권익위, 언론플레이 말고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2024.6.12.)자료링크 오마이뉴스 보도, 최재영 목사 "난 외국인 맞다, 하지만 권익위 답변은 궤변"(2024.6.13.)자료링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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