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2 16:26최종 업데이트 24.10.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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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영진 전주지방검찰청장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보석류 가격을 모두 1천 원으로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등록 대상인데 (박 지검장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전부 1천 원으로 기재했다"면서, "보석류의 경우 신고일 기준 전문가 평가액을 가액 산정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다"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결혼할 때 예물로 주고받은 물건"이라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2004년 5월) 최초 등록 때부터 확인해서 연속선상에서 등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기준을 알았더라면 정확한 가액 산정까지 해서 등록했을 것"이라면서 "오류가 있다면 시정하겠다"라고 답했다.

다이아몬드는 크기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수백만 원대를 넘나든다.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가 결혼 예물이라 실거래가를 모른다는 이유로 1천 원으로 신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져봤다.

수백만 원대 다이아 반지를 1천 원 신고... 왜?

지난 9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박영진 전주지검장의 재산등록사항 가운데 보석류 목록. 1.0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등 5개 품목이 가액이 각각 1천 원으로 기재돼 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지난 9월 27일 관보에 공개한 박 지검장 등록재산 가운데 보석류는 모두 5개 품목이다. 본인의 다이아몬드 반지(0.5캐럿)와 배우자의 다이아몬드 반지(1.02캐럿, 0.3캐럿)와 목걸이(0.3캐럿), 진주목걸이, 진주반지, 귀걸이 등 1세트다.

10월 22일 기준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공개한 1.0캐럿 다이아몬드 시세만 따져도, 등급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55만 원에 이른다.

김승원 의원은 5품목 합계 3천만 원 정도로 추정했지만, 박 지검장은 이들 5품목 가액을 모두 1천 원으로 신고했다. '천 원' 단위로 입력하도록 돼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에서 사실상 최소 금액을 입력한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를 등록하도록 돼 있고, '최초 재산등록신고서'와 '재산변동신고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소유한 보석류의 종류와 크기, 색상, 가액, 실거래가격, 형성 과정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가액 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실거래가격을 적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도 "(보석류 등)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박 지검장처럼 결혼 예물로 배우자에게 증여 받아 실거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공직윤리시스템 보석류 신고 가액 입력 난에도 '한국보석감정사협회'를 안내하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공직윤리시스템 보석류 가액 입력 화면에 한국보석감정사협회를 안내하고 있다. ⓒ 김승원의원


다만, 박 지검장이 검사로 임용돼 첫 재산 신고를 한 2004년 5월 당시 '최초 재산등록신고서'에는 보석류 가액을 적는 난이 없었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6월 22일부터 가액과 실거래 가격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당시에도 '재산변동신고서'에는 보석류 가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담당자는 21일 <오마이뉴스>에 "기존에는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의 종류, 크기, 색상 등만 명세하도록 했지만 2006년 법이 개정돼 실거래가나 평가액을 넣도록 했다"면서 "2007년 6월 법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산 등록 시 보석류의 실거래가나 평가액을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박 검사장의 보석류 가액 축소를 단순 과실로 볼 경우 당사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심사 결과 중대 과실이나 허위 등록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와 시정조치부터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공표,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 의결 요청까지도 가능하다.

김승원 "불성실 신고 해당"... 박영진 "감정평가 받아 수정신고 예정"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7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 ⓒ 연합뉴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최초 재산신고 당시에는 가액 항목이 없었다고 해도 이후 규정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신고해야 하는데 보석류를 모두 1천 원으로 신고한 건 불성실한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의 불성실한 재산 신고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검사장이 된 이후 공개재산은 더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22일 <오마이뉴스>에 "2007년 최초 재산등록 신고 당시 지침상 보석류 '가액'은 입력사항이 아니었고, 2020~2021년 사이 정기재산변동신고 지침과 시스템이 '가액'을 필수 입력하도록 변경됐으나 최초 등록 이후 장기간 경과해 실제 매입가격(실거래액)이나 감정평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당시 대검 재산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임의로 입력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고 각 품목당 '1천 원'으로 입력하고 변동사유 란에도 '가액 입력(임의)'으로 명기했다"면서 "이후 2024년 7월 (재산공개 대상) 최초 재산등록 신고 당시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입력했으며, 그 이유도 '형성과정' 난에 모두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최초 등록 당시부터 품목당 500만 원 이하로 판단되는 예물까지 전부 신고했고 감출 의도는 없었다"면서 "다음 재산 신고할 때는 규정에 맞게 성실히 수정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이아몬드 반지, 결혼 예물이라 실거래가격 몰라 1천 원 신고"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판정안함
  • 주장일
    2024.10.17
  • 출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답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 국정감사(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출처링크
  • 근거자료
    공직자윤리법(제4조, 제8조, 제8조의2 등)과 시행령(제5조의4 등)자료링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최초재산등록신고서 서식자료링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4-11호(재산등록사항 공개), 관보 20842호(2024.9.27.)자료링크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담당 사무관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4.10.21.)자료링크 김승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담당 보좌관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4.10.21.)자료링크 박영진 전주지검장 오마이뉴스 질의 서면 답변(2024.10.22.)자료링크 한국표준금거래소, 다이아몬드 시세(2024.10.22. 기준)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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