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08 10:59최종 업데이트 24.1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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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는 이날 "기본적으로 국회가 특검을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회에서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헌재 "특검 임명 방식 국회의 입법 재량, 야당만 추천 위헌 아냐"

윤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돼 현재 국회에서 세 번째 처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4일 국회에서 부결된 '김건희 2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서에서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수사·소추권을 담당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마이뉴스>에 "특검은 모든 수사 권력이 정부에 속해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만든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 대통령 권력 바깥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게 가능하고 헌재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이 위헌이라는 대통령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2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국정농단특검법)'에 대한 최순실(최서원)씨의 위헌 소원(2017헌바196)을 기각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은 국회의 '입법 재량'으로 존중돼야 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한 규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 역시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배경과 사건의 위중함,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의 취지,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당적을 두고 있는 여당을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여 2인 중 1인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게끔 규정하였다고 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지난 2016년 11일 제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박영수 특검 체제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지난 2017년 3월 6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 기자실에서 박영수 특검(맨 오른쪽)을 비롯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맨 왼쪽) ⓒ 공동취재사진


'내곡동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도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

국회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9년 9월 특검법으로 처음 제정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부터 2007년 11월 '삼성 비자금 특검법'까지 6차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7년 12월 'BBK 특검법' 이후 3차례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지만, 2012년 9월 이후에는 국회 추천이 관행화됐다.

지난 2012년 9월 제정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곡동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만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했다.

최순실 특검 이후인 지난 2018년 5월 제정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연합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

다만, 2022년 4월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의 경우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특검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했다.

한상희 교수는 "1999년 최초 특검법 제정 당시 위헌 논란이 있긴 했지만, 계속 특검을 하면서 헌법적 관행이 만들어졌다"면서 "그동안 위헌 논란도 극복됐고 헌재도 (야당 추천이) 합헌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25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 굳이 부정하는 건 국법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건 헌법에 반한다"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4.11.07
  • 출처
    11월 7일 대통령실 기자회견 발언출처링크
  • 근거자료
    헌법재판소 결정례,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법' 위헌 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196, 2019. 2. 28., 기각]자료링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2024.11.8.)자료링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서(2024.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자료링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서(2024.10.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자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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