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 권우성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받아 징역 4년, 벌금 5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정경심은 무죄다'가 적힌 마스크를 쓴 한 지지자가 법원 건물을 향해 항의하며 소리 치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1심 선고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정경심 교수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법정을 나온 김칠준 변호사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 권우성
'정경심은 무죄다'가 적힌 마스크를 쓴 시민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법원쪽을 바라보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