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화부모 부양 거절한 아들, 욕할 수만은 없다
[기초생활보장 뒤집어보기③] 국가가 휘두르는 흉기, 부양의무자 기준
아들의 월급이 100만 원이 되면 어머니의 수급비는 6만 원 깎인다. 이렇게 수급권을 유지하던 어머니는 언제 완전히 탈락할까? 어머니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 아들에게 157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면 수급에서 완전히 탈락한다. 정부의 입장에서 아들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이다......
14.08.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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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pspd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