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30 06:27최종 업데이트 24.01.30 07:31
 

ⓒ 박순찬

박근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으며 기소됐다. 또한 일부 판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며 재판부를 질타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불러일으켰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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