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홍보대사 C씨가 성폭력 피해청소년 A씨의 계좌로 150만원을 보낸 입금내역. 거래내역에는 '합의금'이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사진제공 : 성폭력피해자 측)
ⓒ충북인뉴스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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