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지 않은채 나무만을 식재해 향후 이용객의 보행자권리를 상실할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산시가 시민공원을 조성하면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지 않은채 나무만을 식재해 향후 이용객의 보행자권리를 상실할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영건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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