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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3차개정안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장애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특별법 3차개정안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장애로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송민성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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