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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8일 탄핵무효를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행사에 종로경찰서장 명의로 "야간 촛불집회는 집시법 상 허용되지 않는 미신고 집회입니다"라는 전단이 뿌려졌다.

지난 3월 18일 탄핵무효를 촉구하는 광화문 촛불행사에 종로경찰서장 명의로 "야간 촛불집회는 집시법 상 허용되지 않는 미신고 집회입니다"라는 전단이 뿌려졌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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