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신미희 (sinmihee)

'조중동' 등의 신문지국에서는 여전히 최고 10만원에 상당하는 백화점 상품권과 무가지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왼쪽은 동아일보 서울 모 지국에서 최근까지도 제공 중인 백화점 상품권. 왼쪽은 경기 과천시 조선일보 모 지국이 지난 1월 내건 안내문.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1/4분기 규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조중동' 등의 신문지국에서는 여전히 최고 10만원에 상당하는 백화점 상품권과 무가지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 왼쪽은 동아일보 서울 모 지국에서 최근까지도 제공 중인 백화점 상품권. 왼쪽은 경기 과천시 조선일보 모 지국이 지난 1월 내건 안내문.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1/4분기 규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오마이뉴스 신미희 . .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