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조사시 적용되는 증표제시 조항. 이 조항은 증표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권한이 있음을 상대방에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의문사법 22조7항, 국가인권위법 36조6항,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4항과 7조4항, 강제동원진상규명법 15조5항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이는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권리규정에 속한다.

실지 조사시 적용되는 증표제시 조항. 이 조항은 증표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권한이 있음을 상대방에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의문사법 22조7항, 국가인권위법 36조6항,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4항과 7조4항, 강제동원진상규명법 15조5항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이는 피조사자의 입장에서 권리규정에 속한다.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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