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모씨는 2002학년도 수능 특별전형에 응시했으나 '특별전형에서 동점자는 연소자 순으로 합격 처리한다'는 규칙에 따라 탈락했다가 국가인권위 권고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정진모씨는 2002학년도 수능 특별전형에 응시했으나 '특별전형에서 동점자는 연소자 순으로 합격 처리한다'는 규칙에 따라 탈락했다가 국가인권위 권고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인권위 김윤섭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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