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주택 등기부등본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1층이 영업장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있다.

문제의 주택 등기부등본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때와 마찬가지로 1층이 영업장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있다.

ⓒ이종구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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