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박명기 과장은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매년 체당금을 신청하는 비율도 30%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박명기 과장은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매년 체당금을 신청하는 비율도 30%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은미200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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