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대훈 실해위원장은 사병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운동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사병의 인권기준과 함께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인권피해 예방 조치 등의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대훈 실해위원장은 사병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권운동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사병의 인권기준과 함께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인권피해 예방 조치 등의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200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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