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생 관련 사건에 대해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허태학 전 사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생 관련 사건에 대해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현 에버랜드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 허태학 전 사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2005.10.04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