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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우 (takehome)

1889년 2월 11일자로 일본제국헌법과 함께 제정된 일본법률 제2호 '의원법(議院法)'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의원은 (세비로) 2천 엔을 받고 따로 정하는 바의 규칙에 따라 여비를 받으며, 단 소집에 응한 자는 세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절부터 의원은 '세비'를 받는 신분이었던 것이다.

1889년 2월 11일자로 일본제국헌법과 함께 제정된 일본법률 제2호 '의원법(議院法)'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의원은 (세비로) 2천 엔을 받고 따로 정하는 바의 규칙에 따라 여비를 받으며, 단 소집에 응한 자는 세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절부터 의원은 '세비'를 받는 신분이었던 것이다.

ⓒ이순우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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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전부터 문화유산답사와 문화재관련 자료의 발굴에 심취하여 왔던 바 이제는 이를 단순히 취미생활로만 삼아 머물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 알려야 할 자료들이 자꾸자꾸 생겨납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버린 얘기이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이들도 이 세상에 거의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한 얘기들을 찾아내고 다듬고 엮어 독자들을 만나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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