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deffer)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원호 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등이 없다며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원호 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등이 없다며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

ⓒ김현상2005.12.02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