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wearea)

문화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문화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황평우2006.03.2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