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므로 차도로만 다닐 수 있다. 다만 보도 안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므로 차도로만 다닐 수 있다. 다만 보도 안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김대홍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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