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법률전문가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을 고쳐 일반인도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법률전문가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을 고쳐 일반인도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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