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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 사무처장은 "시민들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 통용되고 있다"며 법조비리를 꼬집었다.

김정수 투명사회협약실천협 사무처장은 "시민들 사이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 통용되고 있다"며 법조비리를 꼬집었다.

ⓒ변지혜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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