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일조권에 관한 현실성있는 법률의 제·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