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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일조권에 관한 현실성있는 법률의 제·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일조권 보호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일조권에 관한 현실성있는 법률의 제·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태 변호사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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