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농축수산대책위와 영화인대책위가 7일 오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작한 한미FTA반대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는 지난해 1월 사실상 방송불가 판정인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한미FTA농축수산대책위와 영화인대책위가 7일 오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작한 한미FTA반대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는 지난해 1월 사실상 방송불가 판정인 '조건부 방송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안윤학2007.03.07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