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값 폭등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 정책 토론
토지정의시민연대는 부동산값 폭등 대안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해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 정책 토론
ⓒ오마이뉴스 김시연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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