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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보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일반도로에서 차와 보행자의 통행. 지금처럼 좌측보행일 경우 차와 사람이 마주본다. 그런데 우측보행으로 바꾸면 사람은 차를 볼 수가 없다.

ⓒ오수보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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