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불법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 부평구청 앞 마당 건너편 건물 옥상에 보란듯이 내걸렸다. 현행 법상 옥상 광고물판에는 신고 되지 않은 현수막은 게시 할 수 없는데도 롯데는 무려 4개면을 불법현수막으로 휘감았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