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사장의 변호인 송호창 변호사는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전 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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