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본관 전경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한창호 부장판사)는 개인의 명예감정을 침해해 종교비판을 해 온 현대종교 발행인 탁모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은희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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