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4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지난 9월 말께 밝힌 세입자 보상관련 안내문과 동산 이전비 신청서. 기존에 3개월치만 지급하던 주거이전비를 변경된 법에 따라 4개월분 모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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