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팀장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야간 집회를 불허하자 이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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