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오후 열린 '언론법 권한쟁의' 청구 사건에서 신문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 6:3의 의견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청구는 기각했다.
ⓒmbc2009.10.29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책 놀이 책>, <인문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 <공자, 사람답게 사는 인의 세상을 열다> 이제 세 권째네요. 네 번째는 사마천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