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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eka21)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지주이용간판

고속도로와 국도주변에 설치된 대형 지주이용간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홍보 및 기금조성을 위해서 설치하고있다.

ⓒ양승관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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