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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eka21)

편법을 이용해 수시로 변경한 지주이용광고물

덧씌우기를 통해서 수시로 상호변경을 하고있는 광고물이며 현행법(옥외광고물법)상 설치규정에 어긋나는 시설물이다.

ⓒ양승관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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