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과 함께 시공사인 ○○건설과 충정로 냉천동 재개발 조합이 2005년 11월 12일 관리처분 계획 총회 자료집에 1호 안건으로 제출되어 조합원에 의해 원안대로 가결된 공사도급계약서로 제 6장 제 40조 ⑤항에 기성율에 따른 공사비 지급을 담고 있다.
ⓒ생활정치연구소2009.11.13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생활정치연구소는 구체적인 일상으로부터 생활정치의 의제를 발굴하고 전문가들의 실천적 연구 및 정책화. 이를 뜻 있는 정치인들의 의회활동과 지방자치 활동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 네트워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