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37인중 찬성192인 반대20인 기권2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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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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