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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은 상수원보호구역, 오른쪽 잔디경작지는 수변구역이다. 겉으로 보기에 높이 차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땅 소유주의 반발로 제외됐다는 게 마을주민들의 설명이다. 놀라운 것은 이런 곳이 여러 곳임을 관계기관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병주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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