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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오전 이행강제금을 직접 납부하기 위해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해서 풀어놓은 보따리에 시민이 보낸 후원금(돼지 저금통)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인이 시민으로부터 받는 정치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조 의원측도 이를 인정했다.

ⓒ이미나20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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