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층 인천타워의 경우 사업자가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 시가 사업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인천도개공ㆍ인천지하철공사ㆍ인천교통공사 등을 내세워 이들이 설계비의 ‘3분의 2’를 부담케 하면서 지역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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