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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워 조감도

151층 인천타워의 경우 사업자가 설계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 시가 사업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인천도개공ㆍ인천지하철공사ㆍ인천교통공사 등을 내세워 이들이 설계비의 ‘3분의 2’를 부담케 하면서 지역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평신문 자료사진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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