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현장 어디서나 속칭 '쓰메키리'라 불리는 유보임금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은 일한 뒤 2~3개월 후에나 임금을 받으며 이는 체불로 이어지기 일쑤다. 사진은 지난해 9월14일 건설노조 기자회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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