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보장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도출된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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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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