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선초등학교(삼산동 소재) 운동장 일부에 깔린 감람석 모래에서 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치의 5배 검출됐다. <부평신문>이 9월 30일 보도 후 8일 다시 방문했더니, 천막으로 덮여 폐쇄 조치돼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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