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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선고 공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2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제자교회 재정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삼지 목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윤원 집사와 홍경표 집사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뉴스앤조이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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