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해 12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는 언론 행태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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