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할 뿐 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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