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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 (angijong)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할 뿐 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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