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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세계 인권 선언>(이부록·조효제·안지미 저, 프롬나드 펴냄) 제 19조 '사생할의 권리'를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이다. 제 19조는 이와 같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관계, 가정 또는 타인과의 연락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프롬나드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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