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유세현장에서 상대 여성후보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기승 도의원에 대해 지난 23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4월 4일 성희롱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을 선언하는 장기승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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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사> <교차로>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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